현대척신경외과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, 대리인의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
※ 모든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동의서, 위임장 등)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환자 본인(만 17세 이상)이 신청하는 경우
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, 운전면허증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•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•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환자 본인(만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•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• 학생이 아닌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
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*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, 직계존속 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환자 본인(만14세이상,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• 신청인 신분증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• 신청인 신분증
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•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•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•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환자 본인(만14세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• 신청인 신분증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•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