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‘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안내드립니다.
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여 주십시오.